[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사업에서 주요사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가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가 확대되는데 현행 법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의 사업의 집행•평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가 권장될 예정이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3월 내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모델 개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며,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이 우수한 1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장관표창)과 함께, 수상기관들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