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野2인·대한변협 4인 추천받아 대통령이 지명…특검명·수사범위도 합의

여야 원내수석부간 합의한 내용.
▲ 여야 원내수석부간 합의한 내용.
[폴리뉴스 신건 기자]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은 14일 오전부터 수차례 회동을 가진 결과, 특검진행 합의 방향과 18일 특검·추경 동시처리 등을 구두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묻자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원내수석부간 합의한 내용”이라며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의 구두합의문에 따르면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특별검사 추천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수사범위와 관련해서는 ▲드루킹과 드루킹 연관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 등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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