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찬 228‧반 38, 이동원 찬 247‧반 22…김선수 찬 162‧반 107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노정희, 이동원, 김선수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다.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공석이 채워지게 됐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총 271표 가운데 찬성 228표, 반대 38표, 기권 4표로 대법원 수장 자리를 채우게 됐다.

노 대법관은 제29회 사법고시 법관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노 대법관은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며,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총 271표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이 대법관은 제27회 사법고시 법관 출신으로 27년간 법조계에 몸담았다.

지난 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왔다.

이 대법관은 특히 소송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줌으로써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기록을 치밀하게 파악·분석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전체 271표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107표 기권 2표로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게 됐다.

김 대법관은 제27회 사법고시 변호사 출신으로 약 30년간 변호사로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꾸준히 활동해왔다.

지난 2017년에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기본권 분야 자문위원으로서도 활동한 바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퇴직 직후 정권의 지원과 탈세, 논문표절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 자질과 도덕성에 큰 결함이 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및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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