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강제로 재우다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다른 원생들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어린이집에서 총 5명의 원생에 대한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동료 보육교사들에 대한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구속된 보육교사 김모(59·여)씨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의 쌍둥이 자매이자 이 어린이집의 원장인 또 다른 김모(59·여)씨가 보육교사 김씨의 학대치사·학대를 방조하고 원생 1명을 학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장 김 씨는 동생의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운동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원생 1명의 다리를 수차례 거꾸로 올렸다가 내려놓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된 보육교사 김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보육교사 김 씨는 18일 정오쯤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엎드려서 잠자던 아기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는 출동한 119 대원에게 3시간 전만 해도 영아에게 이상이 없었고, 분유를 먹인 뒤 엎드려 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내부 CCTV를 분석해보니 김씨가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부검에서는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으로는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보육교사 김 씨와 원장 김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전수조사와 CCTV 분석을 통해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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