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앞으로는 전기요금 검침일을 전력 사용량에 따라 고객이 직접 조정 가능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일정 수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고객의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현재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특수 사항 때문에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점이다.

한여름인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때다. 이 시기에 전기요금을 산정하게 되면 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산정 기간을 나누어 분리하게 되면 누진 효과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100kWh의 전력을 사용한 경우, 검침일이 8월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400kWh에 대해 총 6576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기 검침일이 7월 15일이었다면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총 600kWh에 대해 136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전력 사용량은 0.5배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어 100% 이상 커진 셈이다.

공정위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한 한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원격 검침은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바꿀 수 있도록 했고, 기타 일반 검침 인근 지역의 검침 순서 등을 고려해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고객들은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요청해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