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SK텔레콤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빼앗고 제대로 된 운영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K텔레콤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공정위는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SK텔레콤 회원이라면 유명 음원 사이트앱에서 휴대폰 요금에 음원 이용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해 특허를 받은 상태다. 이 중소기업은 SK텔레콤과 SK C&C와 기술 납품 계약을 하고 시스템 운영에도 참여해왔다.

하지만 5년동안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운영비는 10억 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측은 SK텔레콤이 비슷한 기술을 보유한 자회사인 SK플래닛에게는 최대 400억 원의 운영비를 줬다며 지난해 9월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자 SK텔레콤 측에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특허 기술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상태다. 

SK텔레콤 측은 해당 업체는 보수 등을 담당해왔던 하도급 업체일 뿐 시스템 주관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해당 결제 기술 시스템은 이미 많은 업체에서 쓰이는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중소기업 업체의 기술 유용과 하도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SK텔레콤에 대해 자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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