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용산구 부동산에 대한 투기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7일)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용산구 일대 중개업소를 돌며 주택 거래 위반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가진 공무원도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 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하고 미성년자와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등을 가려내는 등 집중 조사를 벌였다.

단속지역이 용산인 이유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합개발과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공개 방침 이후 집값이 급등한 지역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시가 서울역∼용산역 철로는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개발한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최근 철도 인근 지역 부동산이 과열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용산을 시작으로 점차 단속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