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 내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해 최종 처리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 내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해 최종 처리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어 최종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3당 원내대표(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는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사흘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인 일반기업들이 금융자본인 은행을 사금고로 만들어 부정한 행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하 보유·의결권 없는 주식은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지난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부분적인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행사 4%)보다 늘리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지분보유 한도를 풀어줄 산업자본, 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기업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대상 기업에 재벌과 같은 대기업을 포함할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혹은 ICT 주력 기업만 포함할지 의견이 갈린 것이다.

때문에 최근 여야는 관련 법안의 이번 달 국회 통과를 위해 서로 한발씩 물러난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대행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기업에 대한 조항을 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 넣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산 10조 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재벌)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일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긴다는 뜻이다.

이는 해당 조항을 법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한 야당과 재벌 은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조항이 법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여당의 안을 절충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안을 두고 여당 내 반발이 여전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 특례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당론을 정하진 못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원내지도부 책임하에 여야 간 최종 합의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렇다고 원내지도부에게 협상을 일임했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무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했는데 정무위 1명(민주당 의원)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했다”며 “(정무위에서) 합의했던 안을 갖고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의총에선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넣는다는 방안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 발언들이 쏟아졌다.

박용진 의원은 “재벌한테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고, 야당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우상호 의원과 직전 원내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법안 추진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정부가 바뀌면 시행령을 바꿔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법안 부대 의견으로 재벌은 안 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시행령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 의총을 열어 같은 논의를 했지만 ‘은산분리 원칙에서 후퇴했다’는 이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에 대해선 최대 34%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여당에선 25~34%를 제시했었고, 야당인 한국당에선 50%를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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