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분 간 화재 인지 못한 대한송유관공사, CCTV 45대 있어도 모니터링 전담 인력 부재

10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 중실화 혐의로 조사 중인 스리랑카인 A씨(27)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온라인에선 A씨에 대한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10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 중실화 혐의로 조사 중인 스리랑카인 A씨(27)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온라인에선 A씨에 대한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 A씨(27․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온라인에서 A씨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을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등이 부른 참사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씨(27)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며 월 300만 원 가량을 버는 현장직 노동자였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이 있는 날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옮기는 일을 주로 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 노동자로 근무 중이었다. 쉬는 시간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던 것이 저유소 화재로 이어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은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이 저유소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액 43억 원의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잔디에 불이 붙고 폭발이 있기 전까지 18분 간 대한송유관공사 측이 화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스리랑카인 A씨의 실수보다 공사의 ‘안전 관리 미흡’이 더 큰 화재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폐쇄회로(CC)TV가 45대나 설치돼 있는데도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없었다는 점, 탱크 외부에 화재를 감지할 장치나 불씨가 탱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밝혀져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현재 스리랑카인 A씨가 저유소 존재를 알면서도 풍등을 날렸다며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9일에 신청 한 영장은 수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반려된 상태다.

구속 여부와 별개로 향후 재판에서 중실화 혐의가 인정되면 스리랑카인 A씨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동남아의 전통적 우방국가였던 스리랑카와 외교 분쟁은 물론 양 국민 간 적대감 조성으로 불씨가 옮겨 붙을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제 사건이 될뻔한 대구 여대생 집단 폭행 사건이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촉발시킨 일이 자칫 이번 경찰의 수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 스리랑카 정부가 한국인 선교사의 자국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에 대한 보답으로 코끼리한쌍을 한국에 공식 선물한 일을 계기로 더 돈독해진 양국 간의 관계가 일련의 불상사로 인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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