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계속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 15일 오후 계속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이 가맹점 광고비 떠넘기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박 회장은 “광고비는 전액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점주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신선육 가격을 400원가량 인하해 광고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국 bhc가맹점주협의회는 bhc 본사를 상대로 광고비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닭고기 한 마리당 400원 가량의 광고비를 별도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bhc에 따르면 본사와 가맹점의 광고비 분담 비율은 금액의 절반 씩이다. bhc는 이에 해당하는 닭고기 한 마리당 200원을 공급가에서 인하했다고 반박했으나 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된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회장은 “광고비 70억 원의 사용 고지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가맹점협의회와 이달 안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닭고기 공급가 인하 관련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bhc가 광고비를 수취한 정보공개서를 삭제한 뒤 신선육 400원을 인상했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사안이 단순 가격 인상인지 여부를 확인중이다”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18 국정감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