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위법 발생 않도록 춘풍추상(春風秋霜) 자세로 엄정 근무기강 유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금품을 편취한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대통령 지시발표문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春風秋霜)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며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춘풍추상은 ‘남을 대하기는 춘풍처럼 관대하고 자기를 지키기는 추상같이 엄격해야 한다’는 뜻의 ‘대인춘풍(待人春風) 지기추상(持己秋霜)’ 문장에서 만든 사자성어다. 이 글귀는 신영복 선생이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 액자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배석한 참모들한테 ‘춘풍추상’ 글귀를 언급하며 비서관실에 사본 액자를 선물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 또는 청와대를 사칭한 범죄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6가지 사안을 공개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대표적 경우는 6가지로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을 사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날 이 같은 브리핑을 한데 대해 “지난해 8월 발생한 사건이 제일 빠른 듯한데 그 때만 해도 한 두건 정도였는데 점차 누적이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문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례들을) 과거 정부와 직접 비교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온 과정을 봤을 때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껴 취합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칭 범죄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17.12.~’18.1. 사이 A(사기 등 전과 6범)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하여 이를 수신한 피해자 甲(갑)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7.12. B(사기 등 전과 6범, 피해자 乙(을)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 있음)가 피해자 乙에게 접근하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8.9.~10.경 사이 C가 마치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의뢰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8.2. D가 피해자 丙(병) 등 2인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7.5.~8.경 E 등 2명이 피해자 丁(정)에게 “’16.11.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00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6조원을 국내에 입금하였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丁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E 등 2명 징역형 선고, 상고심 중)

- ‘14.2.~’18.3.까지 사이에 F(사기 등 전과 7범)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戊(무) 등 2인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현 청와대에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음)하여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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