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봉사활동 시간 부여·면접 점수 조작 등 지적

대한적십자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해 가점을 주고, 면접 점수까지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뽑은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대학적십자사 직원이 채용비리로 해임됐다.

광주전남혈액원 총무팀장 정모씨는 간호사 이모씨의 대한적십자가 채용비리를 주도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정씨는 광주전남지사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관리 인증요원에게 적십자사 직원 채용시 가점 사항인 '봉사활동'을 이모씨에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봉사활동 1232시간을 허위로 입력받았지만, 증빙 서류가 없어 지난해 12얼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진행된 채용에 이씨가 재지원했고, 봉사활동 증빙서류가 없어 서류전형 불합격이 마땅하지만 정씨의 주도 하에 이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모종의 관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이씨의 면접관으로 분했고, 높은 점수를 주며 이씨를 채용시켰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한적십자사는 면접관 정씨를 해임 처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희 의원은 “적십자사에선 4년 전에도 금품상납 채용 비위가 불거졌는데 또다시 채용비리가 드러났다”며 “연루자의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18 국정감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