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회동의 절차 불필요 판단, 한국당 “판문점선언도 비준 않았는데...”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비준 절차가 국무회의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4.27판문점 선언의 경우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임에도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키로 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위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이에 대해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아울러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3일 뒤인 26일 정도에 공포된다.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면 남북 정상 간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돼 이와 관려된 예산확보와 법률 제·개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아울러 남북 간의 도로·철도 연결사업 등 남북간 협력사업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평양선언의 군사합의서의 토대인 4.27남북정상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정치권에서의 진통도 예상된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처리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합의서는 국회에 기제출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 된 이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을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판문점 선언과 부속합의서의 처리 순서도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국민혈세가 필요한 것이 자명한 두 합의서를 정당한 절차인 국회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반대한 바른미래당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반대하고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심의·의결하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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