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1000억 원대 민사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 BBQ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자체 산정 손해배상액 7000억 원 중 1000억 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유는 ‘영업비밀 침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과거에 이미 수차례 법정 공방을 벌여왔던 BBQ와 bhc 사이에 또다시 갈등이 점화된 것으로 보고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BBQ는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할 당시 BBQ 임원이었던 박현종 회장이 매출 등의 회계 자료와 자체 조리법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다수의 자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BQ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상당한 양의 자료 유출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회장과 bhc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해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고소된 사건에서 이미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bhc측은 “이미 검찰 압수수색 결과로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온 사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bhc와 BBQ는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기 전까지 한솥밥을 먹던 한가족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소송전으로 두 업체는 계속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bhc의 급성장으로 매각된 지 3년 만에 BBQ를 제치고 매출 기준 2위 업체로 올라서면서 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소송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이달 초 박 회장이 bhc 그룹을 인수하면서 오너 체제에 돌입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에는 BBQ 직원이 bhc 소스를 훔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bhc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양측은 각종 배송차량 랩핑과 인터넷 사이트 비방글 게재 관련 소송 등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계열사였던 bhc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좋게 보일 리 없지 않겠느냐”면서 “경쟁 업체로서 위기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사간 소송이 지속되면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매장을 운영해 생계를 이어가는 가맹점주들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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