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마트 노동자가 또 죽었다, 지난 4월 이마트 직원 2명이 근무도중 사망한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홈플러스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노동자 사망 사건은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유가족 측이 이를 늦게 문제제기한 점도 있지만, 사망한 홈플러스 직원이 하청업체 소속 직원인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유가족 측은 근무자가 근무 도중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세 동기를 내세웠다. 실제 제보자가 보내온 영상을 보면 쓰러진 근무자 구호조치에 나선 해당 관계자는 제세동기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마트 사건처럼 근무자 위급상황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근무자 사망 이후 사후 조치 역시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망 이후 발급된 사체 검안서에는 질병사로 기록돼 있었다. 이를 두고 유가족 측은 홈플러스가 사망을 은폐하려했다고 주장한다. 유가족 측은 평소 건강했던 A씨(사망자)를 질병사로 처리한 것은 산재(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노무사에 따르면 하청업체 소속 직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한다. 특히 질병사는 산재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노무사들의 설명이다.

앞서 사망한 홈플러스 직원이 정식 직원은 아니다. 홈플러스의 하청업체 ‘맥서브’ 소속 직원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상당수 직원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현재 대형마트 직원들 가운데 청소, 보안 등 여러 영역의 직원들은 하청업체 직원이다. 홈플러스의 사망 사건 대처에 아쉬움이 느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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