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에서 단순 인구수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특례시 지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여야의원 10명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의회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비롯 김태년 정책위의장, 변재일 의원, 오제세 의원,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정우택 의원, 신상진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명승환 한국정책학회장, 은수미 성남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치단체장으로서 포럼에 직접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정부의 특례시 제도 도입 방침을 환영하며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여러 상황을 담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체제의 대안은 바로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 기준」이란 주제로 100만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도시 특례기준이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인구 기준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으로 규정하되 새로운 산식 개발을 통해 인구규모를 산정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창훈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성남시의 현실을 설명하며 종합적인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도 탄력적으로 특례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3일) 여야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취지하에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진정한 지방 자치분권은 지역간 균형발전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 거점 역할이 가능한 특례시가 확대되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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