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관련 심문기일 이달 19일에 연다

금융위원회가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 원 부과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 원 부과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현재 삼성바이오는 이 같은 제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첫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015년 말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의결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 때 과징금 부과액이 5억 원이 넘게 되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양재동 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삼성바이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선위가 의결한 제재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제재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증선위 제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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