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성명에서 "정부·여당의 교육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여야가 조기 영어교육을 조장하는 법안에 선뜻 합의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조기 영어교육과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천명하고 이에 맞춰 법과 제도를 손질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른 진보성향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성명을 내고 "사립초등학교 영어 몰입교육에 날개를 달아주게 됐다"면서 "사립초 영어교육은 사교육 시장을 폭증시키는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은 특권계층을 대변하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교육연구소 배움 등 4개 교육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상경력 미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공공사정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거센 학종에 대한 불신으로 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과도한 정시 확대 정책은 공교육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던 수능의 문제점을 방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전형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특단의 조치를 국가가 마련해줘야 한다"며 "3대 필수 방안 도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상경력과 자소서는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하고 학교와 부모의 배경이 반영될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상경력은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017년 교육부가 실시한 국민 17만명 대상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등 설문 응답자 모두 사교육을 유발하는 항목으로 수상경력을 1순위로 꼽았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사걱세가 2016년 전국 9개 지역 91개교 교내대회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 일반고는 교내대회 개최수가 평균 21.8개인 반면 전북 임실군 일반고는 2.5개에 불과했다.

4개 단체는 자소서의 경우 대필 및 허위 작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는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2018학년도의 경우 1406명이 자소서 표절로 판명돼 불합격 처리됐다.

이들은 "2014년부터 표절로 인한 불합격자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어 표절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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