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의 계속성·경영의 투명성·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고려해 심사

한국거래소가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거래소가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10일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하고 주식 거래 정지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심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이 나온 지난달 14일부터 삼성바이오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진행해 왔다. 기심위는 범률과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거래소는 당초 이달 말 이내에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회의에서 서둘러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오면서 오는 11일부터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도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재벌닷컴은 고의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지난 14일 일반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삼성바이오 주식 수를 960만2442주(지분율 14.53%)로 추정한 바 있다. 해당 주식의 보유 가치는 3조2120억 원에 달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