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에 보고한 사안, 주장이 사실이라면 올 11월이 아닌 작년 8월에 쫓겨났어야”

청와대는 15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 일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한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감찰보고서 때문에 쫓겨났다고 한 데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김 수사관에 대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면서 법적조치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주장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수사관이 일부언론에 제보한 문건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우 대사와 변호인 등 관계자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우윤근 대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2017년 8월 김 수사관이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사무총장, 현 주러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당시 인사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의 인사검증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참고로 국회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란 점도 지적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은 그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인사 라인은 자체 조사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인사 라인과 별도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김태우의 첩보 내용과 우윤근 측의 변소 및 소명자료 그리고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태우의 2017년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그 가운데는 2015년 3월3일 한국일보의 기사도 포함돼 있다.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천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고 김 수사관의 첩보내용이 언론에서 이미 다뤄지고 검찰수사가 진행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윤근은 야당 의원이었다.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태우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김 수사관이 우윤근 대사 감찰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특감반에서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해 “김 수사관이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김 수사관의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 쫓아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이 우윤근 대사 감찰보고서가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 나아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됐다고 주장한데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거지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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