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당초 계약대로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전국LH중소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청와대 앞 집회 예고

<사진=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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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정부가 10년 임대주택 입주자(임차인)들의 분양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핵심 논점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전환하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가가 당초 계약대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은 바꾸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지킨 것이다.

10년 공공임대는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 매월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10년 뒤에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미 분양전환을 마친 3만3000호 외에도 LH 6만6000호, 민간 5만4000호 등 12만 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5만6000호는 경기 판교 등 수도권에 있다. 

최근 판교 10년 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10년 임대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그동안 판교를 비롯한 수도권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해 분양 가격 역시 크게 오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정부는 가격 산정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무주택자고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장기저리 대출 상품이 제공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분양전환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주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기간이 끝난 무주택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받게 된다.

임차인들은 현재 방식대로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1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이유를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판교 10년 임대주택의 한 입주민은 "감정가액 그대로 분양전환가로 책정하게 되면 주변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이 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 우선 분양전환권은 사실상 의미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LH중소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LH 등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연합회는 오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적정 분양가 산정 촉구를 위한 2차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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