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측 “드루킹 댓글 조작, 개발 승인한 적 없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검팀이 28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지사를 향해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경수 지사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댓글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특검팀은 댓글조작 공모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및 통화,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 압수된 수많은 모바일 폰 등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 김 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선 “역할이나 관심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억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상호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반박했다.

특히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요구를 들어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에 대해 2016년 12월~2018년 3월까지 총 9971만 여 건으로 파악하고 이다. 특검팀은 이중 8800여 만 건의 부정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킹크랩’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오는 2019년 1월 2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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