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코오롱그룹 제공>
▲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코오롱그룹 제공>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 등에도 조세심판을 통한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돼 불기소로 처분했다. 이는 조세심판을 통한 국세청 과세 처분이 취소된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코오롱그룹의 창업주인 이원만 회장의 손자로, 지난해 11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삶을 살았으나, 그만큼의 책임감이란 무게도 있다. 이제 이같은 특권과 책임을 내려놓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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