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소환됐지만 출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4일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단에 수사권한이 없고, 체포 등 강제로 소환할 방법도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건설업자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취임 엿새 만에 사퇴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 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을 조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편파 조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사팀을 전면 교체했고, 최근에는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을 파악해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또, 전·현직 군 장성들도 문제의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돼는 등 새로운 의혹은 쌓여 있지만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이 이번 달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조사가 무산되면 기간 내에 마무리하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일고 있다.

한편 경찰청장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민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모두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설명했다.

경찰이 2013년 수사 때 입수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게 명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어서 국과수 감정 의뢰를 안 했다는 것인데,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다. 배후를 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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