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주가 3.37% 떨어져
혐의 드러날 경우 바이오산업 위축 우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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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임지현 인턴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의 2차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13일 1차 압수수색 이후 석 달 만이다. 삼성바이오는 이미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해임 권고, 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1차 압수수색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번과는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들여다보고 향방을 예측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시행된 것은 14일이다. 검찰은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본사와 경기 과천의 삼성SDS 데이터 센터 등을 수색했다. 이어 15일 유가증권상장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거래소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바의 주가는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후 급락했다.

15일 오전 11시 34분 삼바 주가는 전날보다 3.37% 떨어져 34만 4000원에 거래됐다. 

삼바 주가는 지난 1월 21일 한때 41만 원까지 치솟았지만 한국거래소의 상장 특혜 의혹으로 가격은 다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삼바의 분식회계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의혹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제일모직보다 훨씬 커 합병에 어려움을 겪자 이용한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삼바의 대주주는 46%의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이었기 때문이다. 삼바오의 주식을 부풀려 제일모직의 몸집을 키웠다는 것이다.

삼바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2~2014년까지의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종속기업으로 연결 회계 처리해 1조 900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에피스의 지분가치를 2900억 원대에서 4조 8000억 원대로 재평가했고 이러한 회계상 투자이익을 장부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적자기업 삼바는 흑자 전환에 성공해 2016년 11월 코스피에 상장했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삼바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1월에는 매매거래 정지, 상장실질심사 대상 지정과 함께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등 행정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1심 법원은 삼바가 증선위의 1·2차 제재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삼바 측의 제재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때 법원이 행정소송까지 걸며 반발하고 나선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각에서는 본안 소송 역시도 삼성의 승리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압수수색은 검찰이 과거 미래전략실에서 분식과 합병에 개입한 것으로 볼 단서를 찾은 것으로 파악된 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소송 때와는 파급력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법 농단 수사에 투입됐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전체가 이번 사건에 투입되면서 수사는 본격적으로 닻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제2의 반도체’로 꼽는 삼성의 바이오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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