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 사유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고려
조양호 회장 연임안에 영향 미칠지 주목
[폴리뉴스 임지현 인턴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5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정은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로는 ‘장기적인 주주 가치 고려’를 꼽았다.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도 국민연금의 이 같은 움직임이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1일 현대엘리베이터의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기권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현대상선 고발 건이다.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도 마찬가지로 총 270억 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작년 5월까지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 등을 구입하면서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통해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작년 10월 초 불구속 기소됐다.
또 총 17억 원의 회삿돈을 장녀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의 11.5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결정은 기타 위탁운용사와 기관투자자 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급력이 크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노동조합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상식 이하 ‘갑질’은 이미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버젓이 상정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당연한 도리”라며 국민연금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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