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과 피해자 이모씨 성폭행한 혐의 추가
윤중천 구속되면 김학의에 같은 혐의 적용 검토 

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두번째 구속심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씨는 특히 새롭게 추가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9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2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께 마쳤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수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2일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으로 윤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씨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9일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수사단 측은 두번째 구속영장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권모씨에 대한 무고혐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윤씨는 이날 구속 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다만 최후변론 때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반성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측 변호인은 구속심사를 마친 후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피해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시점인) 2008년 3월 이후 발현됐다는 것은 공소시효를 피하려는 (검찰의) 고육지책”이라며 성폭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덕적·윤리적 비난 가능성과 범죄 유무의 판단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의 구속영장에 적용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3건이다.

김 전 차관과 관련된 건은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 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윤 시 자신은 이 씨를 강간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윤시 외에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외에 성접대를 지시한 유명 피부과 원장과 이씨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의심한 윤씨가 2006년 이씨를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2007년 여름 원주 별장에서 이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 욕실에 부딪히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가 포함됐다. 

이씨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행으로 2008년 3월부터 2014년 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수사단이 윤씨에게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근거다.

윤씨의 구속영장에는 과거 내연관계였던 권모씨에게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순까지 21억 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가 추가됐으며,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아내를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꾸민 무고죄도 추가됐다. 윤씨는 이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