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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