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전 남편을 제주로 유인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첫 정식 공판에서 강씨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하며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1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지난 9일 새로 선임한 변호인을 대동한 고씨는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자가 평소 부부생활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극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계획적 살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은 한 아이 엄마로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이가 앞으로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며, 피해자 부모님과 졸지에 형을 잃은 동생에게도 말할 수 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강씨의 강한 성욕을 강조하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피해자 측에 돌렸다.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강씨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했고,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수박을 먹고 싶다는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말했다.

또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혈흔은 피고인이 강씨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씨의 혈흔이지 강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중량' 등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내용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찾아봤으며, 뼈의 무게는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강도 등으로 연관검색 상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 조사에 의해 이불과 담요 등에서 명확하게 피해자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연관검색어를 찾다가 우연히 계획적 범행 추정 관련 단어를 검색하게 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네이버 통합 검색과 구글 검색을 통해 자신이 직접 쳐서 검색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피해자 변호인 측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을 관람한 방청객들은 법정을 나서면서 고씨측의 주장에 "말도 안되는 소리뿐"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고유정은 애초 긴급 체포 된 후 선임한 2명의 변호사와 제주지방검찰청이 고씨를 구속기소 한 지난달 1일 이후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 3명을 선임해 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고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비판 여론이 일자 지난달 전원 사임했다.

고씨는 지난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2017년 이혼 후 2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면접교섭권을 얻어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고씨로부터 이 같은 변을 당했다. 고씨의 범행이 드러났지만 10일인 현재까지 훼손된 시신은 찾아내지 못한 상황이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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