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국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에 대해 포괄허가를 금지하면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이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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