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23일 개최
여·야 의원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세제도 개편할 것”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훈 서울 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용민 연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6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환영사를 맡은 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여·야에서 함께 공동주최했고 양측 대표 모두가 축사를 보내줄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국내 증권거래세는 정부의 편의성과 징벌적 과세의 개념으로 부여되고 있다“며 ”세제법안 개편은 단순히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과세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정한 조세정책을 만들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다”며 “논리적 방향성에 대한 공감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밑거름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열린 2부는 좌장을 맡은 박 교수의 토론회 소개와 강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됐다.

강 변호사는 발제에서 “세금이 투자자 또는 경제 주최들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미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조세중립성’은 과세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다”라고 설명하며 “다만 국내 투자업계에서는 상품마다 다른 세금체계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의 편향성과 경직성을 야기해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 금융상품 소득과세 체계 복잡성으로 조세중립성이 훼손되고 상품개발 등 시장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향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투자소득을 기반으로 한 소득세로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세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세수의 많은 부분을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만큼 투자자, 증권사, 조세당국 모두의 입장을 청취하고 정당한 조세체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어 토론회에서 김용민 연세대학교 교수는 “주식양도차익을 일시에 과세전환하지 않고 비과세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채택해 성공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일본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 있다”며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주식양도소득세 전환이 필요하며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해 이자소득·배당소득·자본이득·금융소득으로 한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세법 개정 시 세수와 징수에 대한 평가보다는 실제 경제 상황에 맞고 정당한 세금인지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만약 세제 단순화를 통해 납세자가 자신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면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직접 소통하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조세정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고세금은 소득에 부과할 수 있지만 거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세율을 낮춰 투자자의 부담을 낮추고 거래에 대한 세금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다” 말하며 증권거래세 폐지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현재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차원의 논의는 없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고 증권거래세 폐지가 조세형평성의 문제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한다”며 해외의 사례를 봤을 때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된 것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작용해 통계적인 오차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마지막 토론자인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금융세제가 복잡하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세제도 개편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바 조세당국과 협의해 좋은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각계의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경청하며 조세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가자들은 즉각적인 증권거래세 폐지보다는 투자시장 상황과 조세 상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세제도 개편은 필요하다는 부분에 뜻을 모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회사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확대 등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앞으로 법인세, 상속세 등 전체적인 세금 관련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2000년대 이후 급격한 발전을 통해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고 선진화되고 있는 만큼 국격에 맞는 공정과세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세금 개혁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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