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확실한 증거 확보하지 못했을 것…수사 마무리 지어야”
“여당, 검찰개혁 바라는 국민들에게 좌절감 줘선 안 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관해 “검찰은 조국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12일 제주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이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조 장관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검사 3개 팀이 수사에 매달렸다. 100명이 넘는 인력까지 동원해 100군데가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나온 게 아직도 불확실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도 검찰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확실하구나’ 생각하게 됐다”며 “이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유 이사장은 전망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다음 주쯤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하겠지만 지난 9월 3일부터 ‘정경심 교수 소환 초읽기’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40여 일째 초읽기’만 하고 있다”며 검찰과 언론의 보도를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를 의심하게 된 것은 대통령이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나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며 “검찰은 ‘직접적 증거’ 즉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벌써 내보여야 했다. 하지만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도 정 교수의 출석요구를 했다. 이런 검찰의 행보는 특별히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조 장관이 장관에 임명되기 전부터 검찰과 일부 언론들은 조 장관이 ‘범죄가 있다’라고 예단해 접근한 것 같다”라며 “결국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명확한 입장을 내보일 것을 요구했다.


유시민 “특수부, 간판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 없어”


그 밖에도 유 이사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견해도 밝혔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특수부의 이름을 바꿀 것이라는 입장에 “검찰 특수부가 영업 안 되는 곳은 문 닫고 잘 되는 곳은 간판만 바꿔서 계속 간다는 것은 ‘신장개업’과 다르게 무엇이냐”며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검찰청이 중수부(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특수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그것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 간판을 바꾼다고 메뉴가 달라질 게 있는가”라며 검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 개혁에 집권당의 역할도 크다며 “집권 여당은 50점짜리라고 평가받아도  할 것은 해내는 게 중요하다”며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때처럼 성과 없이 끝나선 안 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줘선 안 된다. 결정적인 찬스에서 골을 넣고야 마는 황희찬 선수처럼 지혜로운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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