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실 제공>
▲ <김성수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김보전 기자] 육아 예능의 유행으로 아동 출연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영 방송사들이 아동 출연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조차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아동 보호를 위한 방송사별 제작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공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 의 가이드라인이 종합편성채널방송사업자(TV조선)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SBS의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앞서 SBS는 ‘푸른 자연 속 아이 돌봄 서비스’를 내세운 예능 <리틀 포레스트>를 방영한 바 있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KBS와 MBC, EBS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경우 불건전하거나 부당한 역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나 아동 출연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성(性)보호 등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았다. 

반면 TV조선의 경우 아동 프로그램 제작 시 전문가 자문 규정을 비롯해 구체적인 근로 규정과 인터뷰 기술, 성보호에 관련된 내용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아동 특성 상 방송촬영 도중 의사표현의 부족으로 근로시간 초과 등 불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방송사의 지도 감독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은 또한 “아동의 출연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시각 때문에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 지적하며 “공영방송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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