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인 사람이 있고, 올해 3월에 낸 건강보험료가 23만 7천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지원금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생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또 국민 대부분이 가입돼 있어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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