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0대 국회가 불과 38일 남았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의안은 1만 5000여개에 이른다. 총선이 끝났지만 여야가 바삐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2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처리 되지 못하고 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된 의안은 1만 5661개다.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 29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이들은 자동 폐기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로 ‘동물국회’ 오명을 쓴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 수준으로, 18대 45%, 19대의 42%보다도 낮다. 

다만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 오명을 벗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정부안대로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돼 의사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태에서,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과 ‘0석’으로 전락한 교섭단체 민생당이 내부 수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는 더욱 난망하다.  

20대 국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과  ‘일하는 국회법’이다.

n번방 방지법은 국회 입법청원 1호로, 여야가 각각 법안을 다수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 등이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대표 발의했고, 통합당에서는 송희경·박대출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역시 20대 국회 내 n번방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은 민주당의 원혜영·이석현 의원, 통합당 김무성·정갑윤·정병국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 의원,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5선 이상 중진들이 발의한 법이다. 해당 법은 임시국회를 매달 개최하고 본회의를 의무화 하는 등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법안이다. 

이밖에도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 세무사법 개정안 등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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