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784백만 원 투입하여 속도표지판 등 정비

2019년 시행한 밀주초등학교 진입로 속도표지판 사진<제공=밀양시>
▲ 2019년 시행한 밀주초등학교 진입로 속도표지판 사진<제공=밀양시>

 

밀양시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도로의 기본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2019년 하반기에 이어 2020년도에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50㎞/h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은 30㎞/h로 하향 지정하는 정책이다.

밀양시는 지난 2019년에 가곡동과 삼문동 일부구간에 205백만 원을 들여 속도표지판 220개를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가곡동을 제외한 4개 동과 삼랑진읍, 부북면, 상남면 일대에 330백만 원을 들여 속도표지판 약 630개를 정비한다.

시는 내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전까지 하남읍, 무안면 일대의 속도표지판을 정비하여 ‘안전속도 5030’ 도시지역 속도표지판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교통사고 사상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제일 도시 밀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시민들도 다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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