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TV조선, 공적책임·공정성 배점 50% 못 미쳐 조건부 재승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청와대 청원 답변자로 나와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에 대해 답했다.[출처=청와대 청원답변 유튜브 영상 캡처]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청와대 청원 답변자로 나와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에 대해 답했다.[출처=청와대 청원답변 유튜브 영상 캡처]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와대 청원 답변을 통해 채널A 취재윤리 위반사건과 관련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27만 3,513명의 국민이 동의한 채널A와 TV조선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청원 답변자로 나선 한 위원장은 이날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채널A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다”며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했다. 향후 검찰의 채널A 검언유착 수사결과를 보고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또 지난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했다”며 “다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처분에 앞서 TV조선 대표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TV조선의 경우 재승인하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기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올해와 동일한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의 점수를 얻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도록 하고, 보도 부문에도 삼진아웃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며 “이와 함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권고사항 등도 부가했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