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민주당, ‘코로나 극복’ 통합당
이념적 이슈 관련법들 발의하는 민주당 초선들
실물경제원리 무시하는 일부 논란의 법안들
뚜렷한 ‘우클릭’ 보여주는 일부 통합당 의원들

제21대 국회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꿀벌이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린 국회 본관 건물을 배경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제21대 국회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꿀벌이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린 국회 본관 건물을 배경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와 여야 의원들의 ‘1호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각 의원들이 자신만의 특색이 보이는 법안들을 발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보적 색채가 뚜렷한 이념적 이슈 부각을 법안의 핵심 테마로 삼고 있다. 통합당 또한 ‘보수우파’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 경제 관련 법안들에서 현실 경제 운영 원리상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부 발의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의원들 개성 드러나는 1호 법안들

최근 국립묘지 친일파 파묘 시도 및 법관 탄핵 발언으로 연일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의외로 본인의 최대 관심사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으로 1호 법안을 내지 않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입인재 때는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춰 1호 법안을 생각했었다가 지역구를 돌고 사람을 만나면서 관심순위가 조정됐다”며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곳을 치유할 수 있는 1호 법안을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본인의 정체성에 딱 들어맞는 1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정치인으로는 김웅 통합당 의원이 있다. 그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차원에서 ‘정보 경찰 분리 법안’을 발의한다. 지역의 주요 기관 등을 드나들며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경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는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수사 기구와 정보 기구를 분리키시고, 완전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기 당론 1호 발의한 여야 양당

정당 차원에서의 1호 법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법사위에서 떼서 다른 곳으로 넘기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법제’ 부분을 빼고, ‘사법’만으로 운영하는 사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의장 직속 기구를 만들어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리적 검토 의견’을 내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하는 방향을 생각 중이다. 정파적 대립을 막기 위함이다.

그 다음으로 민주당은 상시국회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임시국회를 2·4·6·8월에 소집하고, 정기국회를 9월부터 100일간 하는데, 여야가 회의 일정을 놓고도 대립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휴회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월 회의를 정례화하는 식으로 바꾸자는 발상이다.

한편 통합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국회 의안과에 냈다. 해당 패키지법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률안 제출 과정에서 의원들과 논의하지 않았기에 다소 비판이 나왔으며, 통합당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념적 이슈 적극 발의하는 민주당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은 최근 앞장서서 이념적 이슈와 관련있는 ‘1호 법안’들을 발의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가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현직 대통령일지라도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에서 배제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소위 ‘삐라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해 대북전단 살포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다.

광주 서을이 지역구인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역사왜곡금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해 피해자나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특히 친고죄가 아니게 하는 특례조항까지 담고 있으며, 처벌 대상을 5·18 민주화운동에 그치지 않고 세월호 사건 등 한국 근현대사 사건들을 망라하는 방향이기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국민소환제 또한 발의됐는데, 그 내용에 특이점이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위법활동을 하는 경우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소환제를 발의했다. 이념 문제와 국민소환제를 상호 연동시킨 것이다.

논란의 ‘1호 법안들’…주로 경제 문제와 연관

실물경제원리상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논란이 될만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다. 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임시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단기 계약직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못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저러면 아무도 고용을 안 할 것”, “알바 일자리 줄여서 알바로 먹고 사는 계층도 죽이는 길” 등의 날선 비판이 나왔다. 당 내에서도 비판론이 없지 않았다.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전용기 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지금도 자영업자들은 인건비가 부담스럽다”며 발의자 명단 제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이자 통합당 의원이 8일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으나 시장 개입 및 재정문제 논란이 일어 자동 폐기됐다. 그런데 시장적 가치를 민주당보다 더 중시 여기는 통합당의 기조와 달리, 임 의원은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현실에서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함께 엄청난 정부의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농촌 표심만을 고려한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박덕흠 통합당 의원은 농업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자는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최소 10만 원 이상, 최대 120만 원 이하의 연금을 지급하고, 이 재원을 정부가 40∼90%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를 벌충한다는 내용이다. 농업인구 감소와 소멸을 방지한다는 의도이지만, 포퓰리즘 논란이 일 수 있는 법안이다.

김종인 비대위에 맞서 ‘보수우파’ 정체성 지키려는 통합당과 보수 무소속

김종인 비대위의 ‘좌클릭’에 대비되는 ‘우클릭’도 통합당과 범야권 무소속 의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철저한 시장주의적 견해에서 출발하는 정책 입안을 통해 김 위원장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거나,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시도다.

현재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 대표는 4일 “제 1호 법안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고 촉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2호, 주52시간제 및 최저임금 완화 법안이 3번째”라고 적었다. 연일 김종인 비대위와 대립 중인 홍 전 대표가 보수진영의 전형적 아젠다를 담고 있는 친(親) 시장적 법안들을 발의 예고한 것이다.

다만 홍 전 대표는 이러한 언론의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7일 “국익을 추구하다 보면 좌파 법안도 낼 수 있고 우파 법안도 낼 수가 있다”며 “제가 나아갈 입법 추진 방향은 국익의 시각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보수 강화 입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 또한 7일 국가채무비율 한도 등에 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건전성 강조를 통해 당의 좌회전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리쇼어링도 화두다. 구자근 통합당 의원은 3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할 경우로 돼 있는 국내 복귀 지원 대상에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려고 할 때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그 다음 연도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현재 4년간 100% 깎고 이후 2년간 50% 깎아주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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