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실수요자의 개념이 무주택자 또는 집을 갈아타려는 1주택자에서 실거주자로 바뀌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사면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결국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구축하고 실수요자의 판단기준은 실거주로 본다는 뜻입니다. 과거 무주택자가 집값이 비싸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전세금만큼의 돈을 모아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수도권과 대전 및 청주와 같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경기도 전역 및 충청도로 규제지역을 확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규제 등이 총망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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