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격 할인 규제 논란에 환경부 세부 지침 재검토 예정
보관-운반-선물 용도외 판촉만을 위한 재포장 근절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묶음 상품들. <사진=송서영 기자>
▲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묶음 상품들. <사진=송서영 기자>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내달 시행 예정인 ‘ 재포장 금지 제도’가 묶음 포장 ‘할인 금지’ 논란으로 번지자 환경부가 세부지침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1+1 등 가격할인 등 판촉을 위하거나, 사은품‧증정품을 넣어 재포장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를 상행위 규제로 받아들이는 여론에 환경부는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려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세부 지침에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한 오해가 있어 적용대상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포장이 금지된다고 가격할인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행위만 금지된다.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을 하면 된다.

환경부는 다양한 포장 유형이 있음에도 불필요한 재포장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가 구매 유인을 위한 개별 제품의 묶음 포장(통상 가격할인 강조)이라고 보고 있다. 

재포장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되어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의견을 반영‧개정된 바 있다. 또한 시행규칙 단서 조항의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5월 행정예고 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추가 포장하는 것으로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 △증정품, 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로 정의했다.

재포장 예외기준으로는 △제품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7∼9월에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12월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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