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서영 기자] 내달 시행 예정인 ‘ 재포장 금지 제도’가 묶음 포장 ‘할인 금지’ 논란으로 번지자 환경부가 세부지침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1+1 가격할인 등 판촉을 위하거나, 사은품‧증정품을 넣어 재포장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환경부는 구매 유인을 위한 묶음 포장을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상행위 규제로 받아들이는 여론에 환경부는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려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세부 지침에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한 오해가 있어 적용대상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품을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행위만 금지됩니다.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을 하면 됩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논의 선상에 올려 7∼9월에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12월 적응 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합니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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