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 없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90만원 이상 선고 못 해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명령을 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9일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는 이유만을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검사의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2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리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도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검사 항소의 경우 양형 부당의 사유는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검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보다 높은 형을 판결할 수 없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의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이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지만, 해당 업체 측 지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은 시장이 “정치인의 책무 및 공정성·청렴성을 저버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무효형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은 시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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