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文정부 국정과제, 국민 합의 얻었다고 할 수 있나?”
[폴리뉴스 정찬 기자] 환경단체들은 27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해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의결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탈핵시민행동 등 17개 단체들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및 탄핵소추 의결 촉구’ 성명을 통해 최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데 대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 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최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직권심리 과정에서 친원전의 일방적 논리로 심리를 70~80% 이끌었다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최 감사원장이 직권심리 이후 이례적으로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4·15 총선 직전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고 했다는 것은 감사 결과로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이라며 “감사관 등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피감사인을 조사하는 과정 등을 볼 때, 최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감사원 내부에서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최 원장은 직권심리 과정에서 단순히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친원전 논리를 강요하면서 지극히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심리를 한 것”이라며 “최 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감사원 감사를 이끌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감사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지극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들은 “우리는 최 원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 규정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국회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최 감사원장은 당장 월성1호기 조기폐쇄결정 감사에서 직무배제돼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최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직권심리 과정에서 친원전 쪽의 일방적인 논리로 회의 발언의 70, 80%를 끌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전 장관은 또 최 감사원장은 감사위원과 감사관 등 20명 가까이 참석한 직권심리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아울러 백 전 장관은 최 원장은 한수원이 수행한 회계적 관점의 경제성 평가라는 지엽적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피조사자들의 진술을 문답에 거의 반영해주지 않았고 감사관들의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듣지도 않고 ‘원전이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이 아닌가,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확인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이번 성명발표에는 탈핵시민행동, 기장인권사회문제연구소, 녹색당, 부산녹색당,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녹색연합,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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