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창 형사고소 이어 두 번째, “우종창-채널A기자 두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병행”

[출처=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 [출처=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폴리뉴스 정찬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8일 채널A 기자가 지난해 말 자신에 대해 허위보도를 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28일) 저는 2019. 11. 29. 저녁 7시30분 방송하는 채널 A의 ‘뉴스A’ 프로그램에서 <[단독]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허위내용을 보도한 조영민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채널A는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와 사찰을 찾았다며 당시 사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찰관계자는 조국 수석이 송철호 후보와 함께 있었고 사찰 관계자에게 ‘도와 달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채널A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인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에, ① 울산에 내려가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② 송철호 후보 및 일행 등과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으며, ③ 사찰 방문자리에서 큰 스님에게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라며 “이상은 모두 허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철호 울산시장도 언론을 통해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고 말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제시한 후 “조영민 기자는 위 보도 이전 저에게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저는 2019.12.13. 언론중재위에 위 보도의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채널A는 거부했고, 이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이번 고소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은 두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라며 “우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허위주장을 하였다면, 조영민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허위보도를 했다”고 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 관련해 수많은 허위과장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주장은 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한 것”이라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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