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경제성장률 10.5%-은행 대출금리 20%였던 1970년대도 법정 최고금리는 연 25%”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자신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소속 의원들에게 현행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연 10%로 인하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누차 건의했지만,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님을 비롯한 대표단과 163명의 의원님께 힘을 보태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대출업을 찾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 힘없는 서민”이라며 “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국회에서 관심 갖고 입법에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서민의 약점 노려 부당하게 이득 보는 고리대금, 법으로 막아 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는 2018년부터 고금리 불법대출업을 뿌리 뽑기 위해 분기별 집중수사, 사채 전단지 단속, 피해사례 제보 접수 등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저신용 도민들에게 연 1% 이자율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도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경기도의 노력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정부가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인하했지만 이는 미등록 대부업 한정이고, 등록 대부업의 경우 여전히 최대 24%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0% 내외이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에 명시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5%였다.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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