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류용량 12만877㎥ 규모, 사업계획서 10월 12일 일괄 접수

창원시 창원국가산단 전경<제공=창원시>
▲ 창원시 창원국가산단 전경<제공=창원시>

창원 김정식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등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유출사고로부터 수질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저류용량 12만877㎥ 규모 완충저류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민간제안 공모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써 면적 150만㎡ 이상이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t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는 설치해야 한다.

시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 올해 3월에 개정되어 완충저류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도 설치가 가능해져, 하천 수질 개선을 통한 수영하는 해(海)맑은 마산만 만들기를 앞당기기 위해 「창원국가산단」과 마산만 인접 「봉암공업지역」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민간투자사업 사업대상지로 확정했다.

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제안 공모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13일 실시한다.

사업계획서는 10월 12일 일괄 접수한 후 자체 심의회를 열어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업체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최초제안자 자격을 부여한다.

허성무 시장은 “완충저류시설은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유출사고에 대비하는 기능 이외에 각종 오염물질이 다량 포함된 초기 우수를 차집하는 효과도 있어 마산만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제안공모로 통해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최적의 설치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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