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서영교, 살인자 공소시효 없애는 '태완이법' 이어 '구하라법' 추진
/ 구하라 오빠 구호인, “제가 바라는 것은 제2, 제3의 구하라 가족 나오지 않는 것”

8일 국회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중이다. <사진= 원단희 기자>
▲ 8일 국회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중이다. <사진= 원단희 기자>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20년을 넘게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는 저와 동생이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50:50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호소했다. 이어 구 씨는 “저는 유명한 연예인 가족이라 많이 이슈가 됐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피해를 계속 겪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저처럼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의 가족들은 앞으로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법이 통과돼서 저 같이 힘든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면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은 민법 제1004조에 있는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 상속제도에서는 일정 범위 내의 상속인에게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상속결격사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 일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부양을 게을리 한 부모도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만약 상속자 중 일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직접 소송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구하라법이 통과되면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상속권을 주장하려면 부 또는 모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종료로 법안이 폐기되었다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면서 입법 추진 과정에 있다.

서 위원장은 “고(故) 구하라씨 경우뿐만 아니라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 재산,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타가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저의 임무다. 국회의원들의 임무다”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이어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에게는 옛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씨가 움직인 것은 우리 대에서 아픔을 끊어달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은 자기 임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을 구호인씨와 함께 입법청원한 노종언 변호사는 “천안함 비극 11년, 세월호 비극 7년이 지났다. 그 때마다 법안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다”며 “하지만 신중한 검토를 11년 동안 했으면 이제는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이 법이 제2, 제3의 또 다른 구하라를 예발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법사위에 있는 저로서는 서영교 위원장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구하라법 관련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도 없어야 하고 정치를 하는 의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생전에 가족을 돌보는 의무를 다하지 않던 이가 친부 친모라고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사실상 강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이)자신의 윤리적 책임 다하지 않고 권리만 챙길 수 있게 된 것은 정치가 법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랑경찰서 김모 경위는 “어리고 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며 “1004조가 개정되면 구하라는 천사가 되어 더 많은 이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서영교 행정안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국회 법률자료조사관 박지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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