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전국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8월 5-9일 집중호우, 하동·합천 피해액 151억 잠정 추정

경남도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경남도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김정식 기자 = 경남도는 하동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지난 11일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화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13일 오늘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나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지정은 정부 중앙현장 확인반이 8월 11일 진행한 사전조사 결과 하동군은 83억 원, 합천군은 68억 원 피해가 파악돼 지정받게 됐다.

※ 특별재난지역 1차 선포(8. 7.) :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제천, 음성, 충남 천안, 아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데, 하동은 76.7%, 합천은 77.3% 정도 국비가 추가지원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과 학자금(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직접 지원된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하동과 합천 외에도 산청·함양·거창 등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며 “지정요건이 되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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