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중독사고, 방화셔터 피해사고, 등하교 시 교통사고 등 학교 안전사고,
학부모가 주도하는 '안전지키미 활동'으로 반드시 예방하자!

법학박사 이동환 변호사
▲ 법학박사 이동환 변호사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예방법) 제2조 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등에 발생하는 일부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방화셔터 피해사고, 교육활동 중 인명사고 등이 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신청하거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에 책임이 있는 해당 학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필자가 학교안전사고사례를 접하면서 들은 말 중 가장 안타까운 말이 “그 사고는 어쩔 수 없는 불의의 사고였다”라는 말이다.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이 그 말이다. 믿고 보내는 학교인데 어떻게 그러한 학교에서 학생안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 사고가 어떻게 어쩔 수 없는 불의의 사고가 될 수 있는 것일까?

필자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내 안전위해요소를 찾아 대안을 찾고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는 “○○초등학교 안전지키미” 밴드를 운영하고 있다. 적어도 필자는 학교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다. 오늘은 그 밴드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올해 초부터 누가 학교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올해 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경남지역 초등학교의 학부모회가 구성되지 못한 곳이 많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선출과 달리 전자투표가 가능하여 구성은 되었으나 주로 교육과정안건이나 예산통과를 위한 기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운영위원들도 학부모들, 지역위원의 신청이 거의 없어 대부분 무투표 당선되고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사이에 소통기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자는 학무모인 내가 직접 학교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초등학교 안전지키미” 밴드를 만들었다. 필자가 위 안전지키미 활동을 하면서 파악한 학교 내 안전위해요소로는 ㉠ 코로나 확산에 따른 안전방역문제, ㉡ 등하굣길 신호등설치 문제, ㉢ 스크린방화셔터 등 학교시설에 대한 작동교육문제, ㉣ 학생 선수 스포츠인권 보호문제, ㉤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원차량, 주민차량 불법주정차단속문제, ㉥ 학생흡연예방문제 등이었다. 위 사안들에 대하여 학교 측에 건의사항을 전달하였고 학교 측에서 그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성실히 협조해주고 있다.

필자는 향후 학교로부터 학부모 명예학교안전요원[학교안전사고예방법 제9조]으로 위촉되면 학교시설을 순찰하면 더 적극적으로 안전위해요소를 찾는 활동을 할 것이고 학교시설 안전점검과정[학교안전사고예방법 제6조]에도 참여하여 빈틈없는 모니터링 작업을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반드시 예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교에 안전사고위해요소가 상존한다면 언젠가는 나의 아이, 우리의 아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생안전사고예방'과 관련하여서는,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대화통로를 넓히고 안전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