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인 "사법부가 국민 위험 빠지게 해…문책 필요"
이원욱 의원 "'판새'의 국정농단…'박형순법' 발의"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 모습. 서울시의 금지 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 모습. 서울시의 금지 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광복절 집회 허용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해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26만 7336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며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코로나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 일반 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 혹은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일파만파가 낸 광복절 집회 금지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판사는 "방역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게 아니라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파만파 집회에 대해서는 "실제 집회 시간은 4~5시간으로 짧고 집회 참가자 100명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광복절에 열린 집회에는 전국에서 인파가 몰려 당초 예상했던 100명의 집회 인원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광화문 집회로 촉발된 집단감염으로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감염이 확산되며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이원욱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박 판사를 겨냥해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면서 "판사의 결정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박 판사의 실제 이름이 들어간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 질병관리기구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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